구독서비스(대여) 약관
제1조: 계약의 내용
- 차량을 구독하는 계약자와 추가운전자(이하 “갑” 이라고 한다.) 차량을 대여해주는 사업자 (주)타고모빌리티(이하 “을” 이라고 한다.)
- 을은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고 한다)를 갑에게 대여하고, 갑은 차량임대 계약서에 기재한 월 구독료를 을에게 지급(선불) 한다.
-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련법규를 준수한다.제2조: 구독기간
제2조: 구독기간은 차량임대계약서 기재에 의하고, 이는 갑이 차량인수증을 서명한 날 또는 차량인수일(이하 “계약실행일”이라 한다)로부터 계산한다. 다른 사유로 인하여 구독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경우의 구독기간은 계약의 종료, 해지되는 날을 구독기간 종료일로 한다.
제3조: 구독료 및 그 지급방법
-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구독료 및 그 지급방법은 자동이체 결제계좌 및 무통장입금 등을 전제로 기타방법으로 납입 방법을 을과의 합의 지정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에 의거 월 구독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기로 한다.
- 월구독료 납입 기일은 계약 실행일 후 일수를 계산하여 매월 지정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담보조건
- 갑은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한 구독 보증금을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을은 구독 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조에 따른 렌탈 기간이 종료하거나 제22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구독보증금을 본 계약을 포함하여 을의 갑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잔여금액은 갑에게 반환한다. 만일 구독보증금이 갑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 변제될 채무가 다수인 경우로써 구독보증금이 그 채무 전부를 소명하지 못할 때에는 을이 모든 채권의 완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 을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갑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선납 구독료
- 갑은 을에게 계약실행일 이전에 선납 구독료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금을 지불한다.
- 을은 본 계약이 중도에 파기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선납구독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계약상 갑이 이행할 채무(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또는 차량손상수리비용, 차량회수비용, 미수된 차량대여료 등)가 남아 있는 경우 또한 충당하지 않는다. 단, 보증금은 아래 정산 절차를 거친 후 갑에게 반환 한다. (차량 반납 시 손상복구비용과 위약금 등 발생되는 기타비용으로 우선 처리)
- 갑은 위 제1항에 따른 선납 구독료를 을에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구독료 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며 차량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재산상의 권익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운전자 자격요건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한 운전자 등록일기준 연령(만26세 이상 만60세 이하) 충족하면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의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 운전면허증)소지자이어야 한다. 갑의 원인으로(음주운전, 벌점 등)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시 갑은 차량운행을 중단해야 하며, 갑의 운행부재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기존 제2운전자만 운행가능, 제2운전자 없을시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회수 및 위약금, 해지금을 청구할수 있다.)
제7조: 보험 및 사고처리
- 을은 차량에 대해 책임 및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을 가입하여 갑에게 대여한다. (단,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미가입)
- 갑은 제1항에 의해 가입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명시된 보상, 보장범위에 한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갑이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을은 면책된다.
- 추가 운전자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재)등 가족관계 증명서에 명시된 1인만 추가 가능하며, 운행전날 을에게 필요서류를 전달하고 추가등록한다. 추가운전자 변경은 연1회가능. *개인사업사 - 직원(재직증명서) / *법인 - 법인에 등록된 임직원(주주명부, 재직증명서)
- 계약자와 추가운전자를 제외한 제3자 운행중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는 불가하며, 사고처리 비용에 대한 모든책임은 갑이 진행(부담)한다.
-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처리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 갑은 사고 발생 시 을 또는 관할 경찰서(관련법에 규정된 경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을이 지정한 양식에 의한 사고 경위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사고 내용을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등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 갑과 을은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은 을에게 불리한 합의 또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배상한다.
- 갑은 사고나 과실에 의한 구독차량 수리를 필요로 할 시 을이 지정한 공업사 또는 그에 준하는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수리한다.
- 갑은 사고발생시 면책금이 입금되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면책금 입금기한은 보험회사 사고접수일로부터 7일안에 처리해야 한다. (면책금 2일 연체 시 시동 제어, 3일 연체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을은 갑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 갑의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시 자차처리는 을이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진행하며, 수리비는 갑이 지불하고, 중과실 사고시 수리비용의 20%추가납부한다.
- 갑의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시 자차, 대인, 대물, 자손은 각각 자기부담금이 입금되어야 처리되며,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제시된 부담금을 적용한다 (대인-1천만원~최대1억1천만원 / 대물-5백만원~최대5천5백만원) 현재기준이며, 표준약관 변동 시 변경될수 있다.
- 갑의 사고발생 보험처리 진행시 구독차량의 보험회사로 사고위치 제공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처리된다.
- 갑의 사고로 자차수리 진행시 면책금 및 수리비용이 미납부시 차량은 출고되지 못하며, 그 기간이 수리완료 시점 10일 이후에는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연대보증
- 연대보증인은 갑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본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하며, 보증채무의 보증기간 및 보증최고액은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한 바에 따른다.
- 연대보증인에게 제22조 제2항 1~5호 및 제3항 4호 내지 8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연대 보증인의 교체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갑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수증의 교부
- 을은 갑이 선택한 차량을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은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을 또는 을의 대리인에게 갑이 서명한 차량인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갑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갑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갑은 본조 2항에 기재된 차량의 하자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차량인수증의 발급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할 수 없다.
- 본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이 차량의 인수을 거절하거나 차량 수령증의 발급을 지연 또는 거절할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제19조 1항 4호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차량 제작사의 사정, 기타 을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인 결함, 차량의 인도 지연 등으로 갑 또는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차량 제작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요청할 경우 을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갑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11조: 차량의 보관과 사용방법
- 갑은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 상태를 지속하고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차량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 감독 관청, 차량 제작시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차량 자체 및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갑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만약 을이 차량소유자로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배상금을 을이 청구하는 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부터 모든 차량정비의 책임을 진다(모든소모품 포함), (정비포함상품 계약시 제11조 3항 해당사항 없음. 단 갑의 부주의에 의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을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 운행 전, 후의 일상 점검은 갑이 책임지며 갑은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사항(냉각수, 오일점검, 타이어공기압 등)을 주지시켜 이행토록 한다.
- 갑은 을이 제3항에 따라 차량의 점검 및 그 점검결과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을에게 사전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 갑은 차량 사용도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을에게 사전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차량의 관리, 사용 상황을 검사하기 위해 차량 검사 또는 설명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갑은 이의없이 응하여야 한다.
-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한 차량이 LPG연료차량인 경우 갑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갑이 책임진다.
- 계약의 해지로 인한 구독차량 회수 후 실내에 오염 및 악취가 날 경우 을은 갑에게 차량의 실내크리닝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차량의 정비서비스
- 을은 갑에게 11조 3항에 해당하는 정비부분을 고지하며, 차량관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 타이어마모로 인한 교환을 포함한 운행 전, 후의 타이어 펑크에 의한 수리비용
- 세차비용, 연료대, 주차비용, 유료도로의 통행료 등
- 차량 사용 중 고장,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사설견인, 이동비용, 숙박비용, 통신요금, 휴업보상비 등)
- 차량보급품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보충비용 및 공구 등 각종 용품의 보충 비용
- 차량출고 이후에 임의교체 및 추가적인 부착품 고장수리 또는 그 부품과 연관되어 발생한 고장수리, 교체비용 및 차량 외부에 부착 및 도색하는 비용
-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첨가제 비용(엔진세정제, 강화제 등)
- 제7조에 의한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수리 비용(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따른 수리비용 등)
- 차량 제작사의 신차 수리항목, 배출가스규제 관련부품, 서비스캠페인, 리콜캠페인, 소비자 진원 프로그램에서 수리하는 별도 항목
-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운전자만의 감각적인 불만사항(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
- 차량임대 계약서에 기재한 월 구독료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통지없이 차량점검 및 정비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제13조: 범칙금 및 과태료
- 갑이 차량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갑에게 부과된 경우 갑은 이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 갑이 제1항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을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차량의 부합 또는 현상변경
- 갑은 차량의 성능, 기능, 사양 등의 현상을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동 행위로 말미암아 차량의 가치나 평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량에 부착된 부속품 등의 종물은 모두 을의 소유로 한다.
제15조: 차량의 점검
- 정비포함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전국에 있는 (주)타고모빌리티 협력업체 에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다.
- 정비불포함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갑이 이용하는 수리업체(카센터 등)에서 직접 점검해야 한다.
- 갑은 차량을 운행하며 점검을 꼭 해야 하며, 점검 미수로 인한 차량 고장발생시 을에게 차량수리 비용과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갑이 수리비용 외 일체의 책입을 진다. (정비포함, 불포함 모두 포함됨.)
- 정비불포함 상품은 모든정비를 갑이 진행해야하며, 신차 보증기간이 남은 차량은 제작사에서 수리받고, 이외 고장부위는 갑이 직접 수리한다.
제16조: 차량의 양도 등의 금지
- 갑은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전대, 저당권설정, 담보제공, 매매 등을 하거나 제7조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상 운전이 가능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 수용하게 하는 등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 내용을 위반시 계약해지, 차량회수, 위약금 및 해지금 청구, 소송진행 등 갑의 부정사용에 대해 을은 강력히 대처한다.
- 갑은 제3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 기타 법률 및 사실상의 소유권 침해가 없도록 차량을 보전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신속히 그 사태를 해소시켜야 한다.
- 갑은 차량에 부착된 GPS를 탈거할 권리가 없으며, 고의적으로 GPS 탈거 및 훼손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갑이 제16조 1항, 2항 및 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을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갑은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갑이 운행하는 차량의 계약은 갑을 심사하여 진행된 계약으로, 계약도중 승계가 불가하며, 계약기간동안 갑이 운행하는것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제17조: 차량의 멸실, 훼손 등
천재지변, 기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갑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을에게 차량을 반환할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에 의한 모든 책임과 위험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7조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 계약에 의해 보험 혜택을 받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구독기간의 종료나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갑이 차량을 실제로 인수한 날로부터 동 차량을 을에게 실제로 반환한 날 또는 구독계약 종료 시까지 차량의 보관, 운행, 사용등과 관련하여 차량의 실질소유자가 을임을 이유로 갑 자신이나 갑의 종업원을 포함한 제3자가 자신들이 입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을 을에게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을을 위 청구로부터 면책시키는 한편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금
- 본 계약 해지일 현재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본 계약 해지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경과 분 구독료
경과분 구독료 = 경과일수 X 일구독료(월 구독료를 1일 단위 환산)
단, 일구독료 산정 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 본 계약해지 시 차량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시점 이후의 미경과 기간에 대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중도해지 수수료(미 경과기간 잔여 구독료의 합계액 + 선납구독료(구독 보증금))X 중도 해지 요율
* 중도 해지 요율은 차량임대계약서에 명시한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본 계약 해지시 차량의 반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미경과기간 잔여구독료의 합계액+선납구독료(구독 보증금)+중고차량의 시장가치)
*중고차량 시장가치라 함은 구독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차종, 모델, 옵션)중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한 렌탈기간만큼 경과한 차량의 중고차량 시세를 말한다.
단, 중고차량의 시세는 계약해지 2개월 전의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제공하는 소매기준 상급시세를 적용하되 시세를 구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임대 계약서에 기재한 구독기간 정상종료시 산정한 구독차량의 미회수원금을 적용하기로 한다.
- 제9조 4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월 구독료 총합계 + 선납구독료(구독보증금)) X 중도해지 요율
- 구독료가 연체 되었거나 을이 본 계약상 채권, 차량의 유지보전 및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산정금액에 연체 구독료, 지급비용, 연체이자 반환지연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하며, 본 계약 각 조항 중 손해배상금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갑의 계약해지 및 구독차량 반환 후 차량 손상에 의한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을은 차량의 수리기간동안의 손해금을 평균적인 자동차 1일 구독비용의 50%의 금액을 수리기간만큼 일수를 적용하여 휴차료라는 명목으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차량의 반환 또는 반환지연금
- 갑은 구독기간의 종료, 본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차량을 을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은 갑에게 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갑이 을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태로 회복이 안된 경우에는 차량 복윈비용을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갑이 차량을 중도 반납할 경우 을은 선납받은 구독료를 일할계산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구독서비스 기준으로 측정된 구독료를 적용하고, 납입일 기준 지연반납시 일반 구독료가 적용되어 청구된다.
- 갑이 구독료 연체로 계약해지 및 차량이 회수진행 되었을 때는 갑과 추가운전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구독기간 종료시 처리
- 갑은 구독기간 종료 후 을에게 차량 반납을 원칙으로 하나, 갑의 요청에 따라 심사후 재구독 할 수 있다.
- 재구독 계약 시 월 구독료, 구독기간, 지불방법, 기타의 조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2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제24조에 따른 각종 비용을 포함한 제19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한 후 해지할 수 있다.
- 갑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갑에 대하여 파산, 회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 갑이 2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갑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갑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중지한 때
-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된 경우
-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전대, 저당권설정, 담보제공, 매매 등을 하거나 제7조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상 운전이 가능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 수용하게 하는 등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갑 또는 추가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이행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본 계약상 규정된 구독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 제4조에 의한 구독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인수증 발급의무 위반 또는 그 이행을 지체한 때
-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 5,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 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을의 사전동의 없이 제2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때
- 제8조에 정한 연대보증인과의 교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의무를 위반한 때
-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주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 갑의 구독차량 누적 주행거리가 마일리지 제한기준 누적 주행거리를 현저히 초과하여, 계약유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와 구독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 마일리지 제한기준은 1년-30,000km / 1개월-2,500km 로 제한기준을 정한다.
- 누적 주행거리라 함은 갑이 차량 구독을 시작한 시점부터 월단위로 체크되며, 누적된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체크한다.
- 갑이 운행하는 구독차량의 누적 주행거리가 심하여, 을의 판단에 계약유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의 시동제어, 차량회수, 계약해지 등을 진행할수 있으며, 갑은 위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 을은 차량회수 및 계약해지 전 누적 주행거리의 초과된 부분을 문자나 전화통화로 고지해주고, 위 내용을 전달해준다.
제23조: 금지행위
갑은 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전대, 저당권설정, 담보제공, 매매 등을 하거나 제7조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상 운전이 가능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 수용하게 하는 등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제6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유상운송 또는 갑이 제3자에게 대여하여 주는 행위
- 차량의 가조, 도장, 기타성능, 기능, 품질의 변경 등의 원 상태를 변형 하는 행위
-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 정상적인 운행목적 외 다른 용도(화물수송, 위험물수송)를 위해 좌석 등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
제24조: 각종 비용의 청산
- 제9조(차량의 인도 및 차량 수령증의 교부), 제13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7조(차량의 멸실, 훼손 등) 및 제20조(차량의 반환 또는 반환지연금)등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각각의 금액의 합계를 정산금이라 하고, 위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갑은 정산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을은 구독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2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갑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 항의 정산금에서 제5조 2항에 의한 반환선납 구독료 및 차량 임대계약서에 기재한 보증금을 공제한 금원을 갑에게 청구한다.
- 갑이 제20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을이 정산금산정 및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소정의 법적절차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물건을 강제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을이 지급한 모든 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갑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전 항의 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을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을에게 제5조 2항에 의한 차량 임대 계약서에 기재한 구독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25조: 지연 배상금
-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 또는 을이 갑을 위하여 비용을 대납한 때에는 갑은 연체기간 중 또는 그 지급일로 차량 임대계약서에 기재한 연체 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연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에 의한 을의 계약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권리의 이전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갑의 차량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서면 통지한 후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제공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사업현황 등의 통지
-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현황, 차량의 사용, 보관상황 및 이와 관련된 법규의 준수사항 등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차량이 사실적, 법률적으로 멸실, 훼손, 분실,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갑 또는 연대보증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내용 등 당사자 동일성에 변경이 있을 때
- 갑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제22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된 때
제28조: 변경계약
- 갑은 차량임대계약서에 기재한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차량의 인도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때 갑은 을에게 차량인수증을 분할하여 발급하기로 한다.
- 차량 임대계약서에 기재한 차량의 구매완료 이전에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매도인의 차량가격변동 등을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구독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량임대 계약서에 기재의 월 구독료를 조정하기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차량임대계약서 또는 주요 계약 내용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9조: 특약사항
차량 임대 계약서 기재의 특약사항은 본 계약과 일체가 되어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계약과 특약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하여 갑과 을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